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동석)은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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