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상영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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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상영업 지속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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