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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