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재혼한 아내에게 자녀가 한 명 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했더라도 △그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했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말한다.
“그런 뒤 A씨가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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