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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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낮추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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