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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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로 안착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2019년 7월~)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161건(2024년 기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도입 5년차에 들어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 특히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심판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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