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0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0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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