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산업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4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법 제8조제2항제2호 요건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