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1차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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