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미등록 이주 중국인, 추방 직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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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한 미등록 이주 중국인, 추방 직전 송치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40대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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