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협박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B 씨가 술에 취해 A 양에게 "말대꾸 하지 마라.나는 사람도 죽여봤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A 양은 흉기를 뺏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존속상해죄의 법정형 최대치는 징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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