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사칭 '가짜코인' 지급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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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사칭 '가짜코인' 지급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A씨는 지난 1월 가상자산거래소 ○○ 직원이라는 B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시한 B씨의 말에 속은 A씨는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된다는 B씨의 설명에 B씨가 안내한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B씨는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1억3천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천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7천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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