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 53일 뒤 검거…불기소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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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 53일 뒤 검거…불기소 전력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을 1월 초 확인해 2월 말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려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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