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앞선 공판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부동의에 따라 동안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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