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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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 단축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실제로 최근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이용 후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방치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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