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의혹 해소…수사기록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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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의혹 해소…수사기록은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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