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C(3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