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시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시는 중복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덜고,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의 이유로 건축 규제를 받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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