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는 17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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