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킨 50대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킨 5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