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걸렸다" 주장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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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걸렸다" 주장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1년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 정지까지 해줬으나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온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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