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간판과 위험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위험 간판은 군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우선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다.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4월 1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주택과에 철거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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