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법률 지원...정읍시,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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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법률 지원...정읍시,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며 노동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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