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홍보 포스터 단양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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