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4일 '남양유업[003920] 판례'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부터 임원(감사, 이사)의 보수 한도 결의 시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2심까지 확인된 이상 올해 주총부터 모든 상장사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결의 시 상법 368조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조문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포럼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가치와 연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수 한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이해상충이 없어야 하는 점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