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유흥주점…‘라방’ 켜고 “술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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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유흥주점…‘라방’ 켜고 “술 사줄게”

서울시 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급기야 A씨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시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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