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명동스퀘어 일대(충무로1가 52-5 일대, 14만7,754㎡)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과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는 앞으로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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