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특정 가격 이하로 골프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억 6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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