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