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KBO 야구규약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조항에는 '신인 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 계약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KBO는 2009년, 야구규약 제107조에 '외국진출선수가 KBO 소속구단과 감독·코치 계약을 하려면 7년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런데 선수가 아닌 지도자(감독·코치)로 복귀하는 것까지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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