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국은 약품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보 당국은 청구액이 많은 약제(300억원 이상)의 가격 인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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