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가 옥살이…법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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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가 옥살이…법원 재심 결정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학생이던 정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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