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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