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에 나선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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