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 협박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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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 협박한 20대, 벌금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사과하겠다며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 17일 오후 5시께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흉기를 든 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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