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58일 동안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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