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로봇 산업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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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봇 산업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27 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산업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되어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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