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3월 4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실제 택시 요금에서 이용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함양군에서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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