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8일간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처분은 영풍 측이 제기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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