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존 46개 산출 평가지표를 5개의 핵심 결과 지표로 간소화해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운수종사자 근속연수 ▲차량 가동률 ▲사고 보험률 ▲보수교육 이수율을 평가지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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