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환경부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해(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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