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합법적 권한행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과 연구관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사진 )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비상벨을 울린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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