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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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또 시상식 당시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전 영암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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