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운영·심사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을 포함하며, 행정예고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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