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배당액의 규모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이 사라지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되면서 올해부터는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