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수년간 2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A씨와 A씨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에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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