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K-패스' 이용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다자녀 할인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가 할인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