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 절차 미준수 △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를 주장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구속 절차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 1월 25일에 만료됐는데 검찰이 1월 26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금 상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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