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수년간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다음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에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투자자가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게 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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