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육교사 보조인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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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육교사 보조인력 늘린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을 확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육교사 보조인력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 인력사업은 보조교사(1인/110만원), 아이행복도우미(1인/104~110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1일/1인/110만원, 근무환경개선비13만원), 대체교사(월급제 212만원/직접채용 1일/1인/9만6500원), 대체조리원(1인/156만원) 등을 추진한다.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기본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역할을 주로 하며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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