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요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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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요건 현실화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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